ABC 위반 방어
ABC 위반 방어
ABC(주류 통제국) 고발(Accusation)이란 무엇인가요?
ABC 고발은 주류 통제 관련 법규를 집행하고 이를 위반한 면허 소지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입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ABC 면허의 취소 및 박탈입니다. 이 절차는 형사 법원의 형사 사건 처리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고발이 제기되기 전, ABC 현장 조사관은 일반인의 신고나 면허 소지자의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수행합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ABC 소송 담당 변호사는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고발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발이 제기되면 소송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면허 소지자에게 고발장이 송달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함정 단속 요원에게 실수로 주류를 판매한 경우, 귀하를 상대로 고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ABC 고발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ABC 고발 절차와 별개로 형사 법원에서 동시에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주류 판매 관련 범죄’ 항목 참조). 다만, 형사 사건 제기 여부는 ABC나 지역 경찰(또는 양측 모두)이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해당 지역 검찰청이 결정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귀하는 형사 법원 판사 앞에 출두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ABC 고발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험 풍부한 ABC 및 형사 전문 변호사는 행정 절차와 형사 소송 절차를 모두 능숙하게 다루어 두 사안 모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행정 대행인(expediter)은 이러한 자격으로 귀하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BC 법규 위반으로 형사 소환장(citation)을 받은 경우, 몇 주 뒤 ABC로부터 고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ABC 통지에 답변해야 하며,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두 사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ABC 면허를 잃거나 최악의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본 로펌이 제공하는 ABC(주류통제국) 혐의 제기(Accusation) 대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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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혐의 제기 전 단계(Pre-Accusation) 대응: BLLG Law는 ABC로부터 혐의 제기 사전 통지(Pre-Accusation notice)를 받은 면허 소지자를 변호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 제기 절차가 시작되기 전, 면허 소지자는 해당 단계에서 위반 사항에 대해 소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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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청문회(hearing) 없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통지를 받는 즉시 ABC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ABC 혐의 제기(Accusation) 대응: BLLG Law는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제기된 ABC 혐의와 관련된 모든 행정 소송 절차에서 변호를 수행한 폭넓은 경험이 있습니다. 혐의 제기 통지서를 받았다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청문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ABC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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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청문회(Hearing) 대응: ABC 청문회는 일반 법원 재판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청문회에서는 ABC와 면허 소지자 양측의 증거가 판사에게 제출되며, 판사는 이에 대한 잠정적 결정(proposed decision)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해 ABC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본 로펌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해당 절차에서 귀하를 변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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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항소(Appeals): 대부분의 혐의 제기 사건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청문회 단계에서 행정 판사가 ABC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ABC 항소 위원회(Appeals Board)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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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검사(Neighborhood Prosecutor) 청문회 대응: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역 검찰청이 ABC 면허 소지자나 그 직원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자발적인 성격일 수 있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공식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LLG Law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청문회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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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변호: BLLG Law는 ABC 면허 및 관련 범죄가 연루된 형사 사건을 변호한 폭넓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 변호에 대한 당사의 전문성은 행정 사건만 다루는 로펌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입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형사 법원 절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주류 판매 관련 범죄 항목 참조).
주류 불법 판매와 관련된 일반적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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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식당의 운영 - BPC §23038 “실질적 공공 식당(Bona fide public eating place)”이란 대가를 받고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인 식사에 필요한 다양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춘 적절한 주방 시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주방은 식품 보관을 위한 적절한 냉장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관할 보건 당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사”란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에 통상적으로 주문되는 일반적인 종류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샌드위치나 샐러드와 같은 음식만 제공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손님”이란 식사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시간대에 실질적 공공 식당을 방문하여, 실제로 식사를 주문하고 제공받을 의도(선의)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음료와 함께 반드시 음식을 판매하거나 구매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1955년 법률 제1779호에 의해 개정됨). BPC §23396. 모든 ‘온세일(on-sale) 면허(영업장 내 음주 허용 면허)’는 해당 면허에 명시된 주류를 판매 장소 내에서 소비하는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온세일 면허가 발급된 실질적 공공 식당에서 맥주 이외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해당 영업장이 BPC §23038, §23038.1, §23038.2 또는 §23038.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1년 법률 제702호, 제2조(SB 339)에 의해 개정됨. 2012년 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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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면허 없이 판매하는 행위 - BPC §23300 본 법률(division)에 따라 발급된 면허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의 권한 하에 행사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하거나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1953년 법률 제152호에 의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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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로부터 재판매용 주류를 구매하는 행위 - BPC §23402 소매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매장 내 음용 판매 또는 매장 밖 반출 판매 면허 소지자)는—제24045.1조에 따라 발급된 '일일 매장 내 음용 일반 판매 면허(daily on-sale general licensee)'를 소지한 자를 제외하고—맥주 제조자, 와인 생산자, 주류 정제업자(rectifier), 브랜디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 면허를 소지한 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재판매용 주류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1969년 법률 제1123호에 의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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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면허 조건 위반 - BPC §23804: 본 조항에 따라 면허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 권한 없이 면허가 필요한 특권을 행사하거나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해당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1959년 법률 제1351호에 의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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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음주 상태 근무 - BPC §24200(a):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나 도덕에 반하는 경우. 단, 본 세부 조항에 따른 절차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0조 제22항에 의거하여 해당 부서(Department)가 조치를 취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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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 직원의 체포 저항 또는 수사 방해 – BPC §24200(a) 및 PC 148(a)(1): 공무원, 법 집행관(peace officer), 또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5부(제1797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응급구조사(EMT)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할 때, 고의로 이에 저항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자는(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병과 처벌을 받습니다. 주류 구매 불법 권유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직원/대리인이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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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사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용) - BPC §24200.5(b): 제2420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b) 면허 소지자가 수수료, 비율(퍼센티지), 급여, 또는 기타 이익 공유 계획, 방식, 공모에 따라 면허 영업장 내에서 자신을 위해 술을 구매하도록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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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 불법 재충전 – BPC §25176 및 §25177: 증류주 용기에 증류주를 다시 채우거나(재충전) 재충전되도록 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09년 법률 제68호, 제2조(SB 825)에 의해 개정; 2010년 1월 1일 발효.) 재충전되었거나 일부 재충전된 용기에 담긴 증류주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내놓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953년 법률 제152호에 의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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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주류 불법 소지 - BPC §25607(a): 하위 조항 (b) 및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가 발급된 장소(영업장)에서 해당 면허에 따라 판매가 허용된 주류 이외의 다른 주류를 소지하는 것은 개인이나 면허 소지자 모두에게 불법입니다. 면허가 발급된 장소에서 발견되거나 위치한 모든 주류는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국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발견된 주류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BPC §23355: 이 편(division)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헌법 제20조 제2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장(chapter)의 제2조에 명시된 면허는 면허 발급 대상자가 면허가 발급된 장소에서 해당 연도 동안 본 조항에 명시된 권리와 특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974년 법률 제823호에 의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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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만취한 사람에 대한 판매 - BPC §25602(a): 습관성 또는 상습적 주정뱅이(drunkard)나 명백히 만취한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증여하거나 또는 판매, 제공, 증여되도록 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978년 법률 제929호에 의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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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외 주류 판매 - BPC §25631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매장 내 음용 또는 반출용 판매 면허자 포함)나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이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류를 판매, 제공 또는 전달하거나, 또는 고의로 해당 시간대에 주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조항의 적용에 있어, 태평양 표준시(PST)에서 태평양 일광 절약 시간(PDT)으로 변경되거나 다시 태평양 표준시로 변경되는 날의 경우, "오전 2시"는 시간 변경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 자정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시점을 의미합니다. (2007년 법률 제744호 제3조에 의해 개정됨. 2008년 1월 1일 발효.) BPC §25632 소매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나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이, 매장 내 음용을 위한 주류 판매·제공·전달이 금지된 시간대에 면허 소지자의 영업장 내에서 타인이 주류를 마시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1953년 법률 제152호에 의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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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불법 권유 (직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주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 BPC §25657(a) 다음 행위는 불법입니다: (a) 매장 내 음용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영업장에서 주류의 구매나 판매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 또는 해당 영업장에서 주류의 구매나 판매를 유도하거나 권장한 대가로 주류 판매액의 일정 비율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1971년 법률 제151호에 의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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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매의 불법적 권유 - BPC §25657(b) 다음 행위는 불법입니다: (b) 주류를 해당 영업장 내에서 소비하도록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자신을 위해 주류를 구매하도록 고객이나 방문객에게 구걸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해당 영업장 내부 또는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배회하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행위. (1971년 법률 제151호에 의해 개정됨.) PC §303(a) 주류를 해당 영업장 내에서 소비하도록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자신을 위해 주류를 구매하도록 고객이나 방문객에게 구걸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해당 영업장 내부 또는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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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 BPC §25658(a) (a) 하위 조항 (c)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증여하거나 판매, 제공, 증여되도록 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14년 법률 제162호, 제1조(AB 1989)에 의해 개정됨. 2015년 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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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 BPC §25663 (a) 하위 조항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장 내 음용을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주류를 준비하거나 서빙할 목적으로 21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 시간 중 주로 영업장 내 음용을 위한 주류 판매 및 제공 용도로 설계되고 사용되는 구역에서 21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주류 판매를 위해 18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오프 세일(off-sale, 영업장 밖 반출용 판매)' 면허 소지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1세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을 위해 18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 주류의 '온 세일(on-sale, 영업장 내 음용 판매)' 면허를 소지한, 섹션 23038 및 23038.1에 정의된 정식 공공 식당(bona fide public eating place)에 고용된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주류를 서빙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빙이 주로 영업장 내 식사 제공을 위해 설계되고 사용되는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주된 업무가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며 주류 서빙은 그러한 업무에 부수적인 경우.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서빙(serve 또는 service)"에는 주류의 전달, 제시, 개봉 또는 따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008년 법률 제508호, 섹션 4에 의해 개정됨. 2009년 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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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자의 감독 없는 주류 판매 – BPC §25663(b) 주류 소매 판매(off-sale) 면허 소지자가 18세 미만자를 고용하거나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게 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자가 21세 이상의 성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고용되거나 투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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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Public Premises) 내 미성년자 – BPC §25665 섹션 23039에 정의된 공공 장소(public premises)에 대한 현장 소비용 주류 판매(on-sale) 면허 소지자가 21세 미만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용무 없이 해당 면허 장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르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인 용무 없이 해당 공공 장소 면허 시설에 출입하거나 머무르는 21세 미만자 또한 경범죄에 해당하며, 200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벌금의 일부라도 유예될 수 없음). (1983년 법률 제1092호, 섹션 65에 의해 개정됨. 1983년 9월 27일 발효. 1984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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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수락하는 종업원 –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4편 제1부 섹션 143 현장 소비용 주류 소매 면허 소지자는 종업원이 면허 장소 내에서 해당 종업원의 음용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또는 그 일부가 그러한 목적인) 음료의 구매나 판매를 권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종업원이 면허 장소 내에서 구매·판매된 음료 중 해당 종업원의 음용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또는 그 일부가 그러한 목적인) 음료를 수락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면허 소지자나 바텐더가 고객으로부터 우발적으로(비공식적으로) 음료를 대접받는 오랜 관행을 금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근거 법령 - 사업 및 전문직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4200.5조 및 제256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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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내 주류 판매 허가 및 면허 관련 규정 - LAMC 12.21(a): 해당 건물, 구조물 또는 토지가 위치한 구역(zone)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건물, 구조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해서는 안 되며, 모든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허가와 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허가나 면허 없이 건물이나 구조물을 신축, 재건축, 구조적 변경, 확장, 이전 또는 유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ABC(주류 통제국) 규정 위반 및 변호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오늘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ABC 사전 기소 방어
ABC 혐의에 대한 변호
ABC 청문회 변호
ABC 항소
검사, 변호인 심문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앤드류 R. -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피터 L. -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